중고거래 후 환불 해줬는데 물건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1. 제가 정품이라하여 사이트에서 구매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아서 중고로 내놓아 25만원에 판매하였습니다.
2. 중고거래 후 똑딱이가 고장나서 제 개인비용으로 수리를 해드렸습니다.
3. 상대가 감정사에 맡겼는데 가품이라하여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4. 제가 문자가 안와서 확인을 못했는데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분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 문자 내역을 찾아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5. 상대방이 자기는 경찰에 넘긴이상 환불만 원하지 않고, 합의금을 원한다고 해서 얼마를 워하시냐 물어봤더니 물건값 25 + 감정서 4만원 들었고 제 돈 묶여있던 거랑 사기신고 하느라 일못갔던 하루해서 40 요청하셔서 계좌를 받아서 바로 입금했습니다. 제가 30,35 안되냐고 여쭤보니 50넘게 부르려던거 정신적 치해보상 빼고 최소 40 부른거라고 해서 감사하다하고 일단 40 입금 드렸습니다.
6. 저도 상대 덕분에 가품인거를 알고 제품을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도 해당업체 신고를 하기 위해서 제품이 필요해서 택배로 다시 보내주길 요청드렸으나 상대방이 집에 있는지 버렸는지 찾아봐야해요. /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품을 두는 성격은 아니라서요 라고 연락이 오더군요. 그래서 제가 저도 해당업체 신고 해야하니까 꼭꼭 부탁드린다고 연락을 했는데, 상대방이 그 물건을 안 돌려주고 버렸다고 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야하는 상황일까요 ?
7. 상대방 : 저도 큰아빠가 변호사시고 경찰분께도 상담해봤는데 지갑을 버리거나 그래도 아무 문제 없다네요.. 집에가서 찾아보긴 하겠지만 만약 없더라고 그쪽에서 신고를 하셔도 제가 가품이어서 안써서 버렸다고하면 경찰측에서도 할 말이 없다고 버린걸로 죄 입증은 어렵다고 합니다. 일단 찾아보기는 할게요 집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저도 그 물건을 받아야 해당업체를 신고해서 그 물건을 다시 택배로 보내고 등등 해야하는데... 어찌 해야할까요 ?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로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 진행을 하는 방향을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