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대 일할계산이 이상한데 확인해주실 분 있나요?
제가 2023년 5월 22일 중간 입사를 하였습니다.
회사는 매달 식대로 20만원을 지급하구요.
8일을 근무하고 식대로 64,520원을 받았습니다.
문의해보니
한달식대 20만원 * (제가근무한 일수 8일+주말 이틀)/(5월 일수 31일)
= 200,000*(10/31) = 64,620원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근무일이 아닌 개월수로 나누는게 이해가 안가서 문의드립니다.
그럼 2월 입사자, 4월 입사자, 5월 입사자 다 다르게 받는건데...
비과세항목은 회사에서 법을 정해서 주는건가요?
이게 노동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