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각각 직원 9-10 / 9-23 입사 주 5일, 격주 토요일 근무 비과세 식대 계산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받는데 도중에 입사한 사람의 비과세식대 금액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토요일 근무일도 함께 포함해서 나누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별도 규정이 없다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9.10.자 입사자는 20만원/31일×22일=141,940원을, 9.23.자 입사자는 20만원/31일×9일=58,07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