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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키위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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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직원 9-10 / 9-23 입사 주 5일, 격주 토요일 근무 비과세 식대 계산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받는데 도중에 입사한 사람의 비과세식대 금액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토요일 근무일도 함께 포함해서 나누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별도 규정이 없다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9.10.자 입사자는 20만원/31일×22일=141,940원을, 9.23.자 입사자는 20만원/31일×9일=58,07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