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상욱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시간은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근무시간의 범위내에서 그 시간을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으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일 6시간 근무하는 자가 1일 8시간의 예비군훈련을 받는다면 6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한다
회시번호 : 근기 01254-14527, 회시일자 : 1990-10-18
[회 시]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은 경우 동법 제10조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동원이나 훈련의 기간을 당연히 근로한 것으로 인정할 것을 의무화한 것은 아니며, 동원이나 훈련을 위해 근로하지 못한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을 휴무로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장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6시간이고 주중에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였다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예비군훈련기간이 8시간이라 할지라도 6시간 범위내에서 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