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본인 근무날에 예비군 훈련이 예정되어있었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예비군일자를 본인 휴무일로 변경을
요청했고, 근로자 동의하에 변경하였습니다.
이렇게되면 휴무날 예비군 간것까지 추가로 유급처리를 해줘야 하는건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