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본인 근무날에 예비군 훈련이 예정되어있었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예비군일자를 본인 휴무일로 변경을
요청했고, 근로자 동의하에 변경하였습니다.
이렇게되면 휴무날 예비군 간것까지 추가로 유급처리를 해줘야 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무날엔 예비군 훈련 가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그 날을 굳이 유급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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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휴무일에 예비군 훈련을 간 경우라면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이 소정근로일에 있는 경우에는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나, 휴무일에 예비군 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예비군 훈련 시간이 중복되는 경우 임금을 유급으로 인정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 시간이 근로자의 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꼭 이를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임의로 해당 시간도 유급으로 인정해주는 것은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하에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무일에 예비군훈련을 참여하도록 한 때는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의무가 없는날(휴일, 휴무일)에 예비군 훈련(공의 직무)를 간것은 유급처리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관련 행정해석에서도
국방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급여지급 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임금상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는 바,
휴무일에 본인이 간것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 간것으로 유급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2.다만 법외적으로 통상근로자들에게 모두 지급해왔으며,
회사사정으로 변경을 요청한 것을 고려해볼때,
근로시간으로 보아 유급처리함이 적절할 것입니다.가산분을 지급할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