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보증보험 관련 알려주세요

(제가 임사자였을때 임대보증보험 했었음. 말소됐으나 보험은 그냥 냅 둔 상태)

전세승계로 임차인 지위승계하여 매수자에게 매도 했습니다. 임차인도 임대인 변경 동의서 작성했구요.

그냥 만약에 나중에 계약 만료시점에 신규 매수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 안줘서 예전에 제가 가입햇던 보험으로 임차인이 청구해도 저는 상관없죠? 구상권도 안오죠?

효력도 없을 것 같고 잔금 및 소유권이전등기 됐으니깐요

그냥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제가 알기론 현 소유자가 누군지, 매매 계약서에 전세승계 기재되어 있는지 보고 임대인이게 책임 무는걸로 알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세승계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고 임차인도 임대인 변경에 동의한 상태라면, 임대인의 지위와 보증금반환채무는 신규 매수인에게 승계되고 종전 임대인인 귀하의 반환채무는 면책적으로 소멸합니다.

    나중에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못 돌려줄 책임은 통상 현 소유자 겸 신규 임대인에게 가고,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하더라도 구상 상대방도 원칙적으로 그 신규 임대인이 됩니다.

    보증계약은 보증서 발급 후 임대인이 변경되면 변경된 소유자 기준으로 계약서 정리나 임대인 변경 절차(전 임대인의 면책)를 거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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