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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꿩210
솔직한꿩21020.07.14

미성년자 편의점 알바생이, 친구들에게 담배와 술을 팔았습니다. 점장인 저도 처벌될까요?

동네에 작은 편의점을 운영중인데, 고등학생 아르바이트를 썼었습니다.

싹싹하고 야무지게 일을 잘해서 믿고 맡겼는데, 얼마전 미성년자에게 담배와 술을 판매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알고보니깐 친구더라구요.

이 일로 인해 신고를 받았는데, 점장인 저도 처벌을 당할까요?

아르바이트 생은 잘못을 인정했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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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3)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

    제6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의와 감도을 게을리했다면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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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조항에 따르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 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 알바생은 유해물질인 담배를 판매한 것으로 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는 양벌규정이라고 하여 그 사업주도 함께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업주인 편의점 점주 역시 그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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