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자문 관리 계약서 취소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작은 중소기업인데
올해 초에 한 직원이 나가면서 여러가지를 질문하고 문제 해결하는 바람에 노무사 사무실 자문 관리 계약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저희쪽에서는 즉각적인 피드백이 제일 중요하다, 전화 자문이 진짜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2달 반정도는 전화도 항상 받고 피드백도 잘 줬었는데.
계약기간 3개월이 조금 지난 지금은 전화도 안받고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은 이메일로 정리해서 보내주면
전화 상담이 필요하면 전화 준다 하네요.
뭐 저희 회사만 하는게 아니라면서 궁금한게 있으면 내용 정리 해서 보내놓으면 이메일이든 답변을 준다하고
필요한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는 적어도 3일 전에 정보를 보내달라고 하네요.
그리고 메일을 보내도 바로바로 몇시간만에 답변이 오면 모르겠는데 적어도 2~4일 뻔한 답이 와요...
제가 질문한거랑은 노무사의 의견이 아닌...그냥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흔하게 나오는 법령이나 이런걸 보내줘요
경영지원팀으로써 너무 답답하고 한번 의견이 꼬이면 한가지 의뢰로 2주 동안 이메일만 주고 받아요...
대표님은 왜 해결안하냐면서 그러시고...
결론은 노무사랑 계약 파기하고 싶은데 계약 무효시킬수 없나요??
계약내용은 1년간 계약하고
자문기간 동안 '갑'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취소의 경우 자문종료시까지 발생하는 금액의 총액 중 반액을 '갑'이 지급해야한다.
위 사항때문에 바꾸지도 못하고 있어요..도와주세요,,,
매월 10만원씩 내고 있는데 노무사한테 도움받는거 보다 네이버 지식인에서 매번 질문 올리는게 더 빨리 해결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첨부된 계약서 제7조에 따른 계약해지 주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해지라면 계약해지시까지의 자문료만 지급하고, 그 외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계약의 해지는 가능하나 문제는 위약금(손해배상예정)조항입니다. 법적으로는 위약금 조항이 부당하면 감액이 될 여지가 있으나, 계약해지전에 위 위약금조항에 대해 노무사분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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