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말끔한테리어76
말끔한테리어76
23.09.17

1년 자문 관리 계약서 취소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작은 중소기업인데

올해 초에 한 직원이 나가면서 여러가지를 질문하고 문제 해결하는 바람에 노무사 사무실 자문 관리 계약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저희쪽에서는 즉각적인 피드백이 제일 중요하다, 전화 자문이 진짜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2달 반정도는 전화도 항상 받고 피드백도 잘 줬었는데.

계약기간 3개월이 조금 지난 지금은 전화도 안받고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은 이메일로 정리해서 보내주면

전화 상담이 필요하면 전화 준다 하네요.

뭐 저희 회사만 하는게 아니라면서 궁금한게 있으면 내용 정리 해서 보내놓으면 이메일이든 답변을 준다하고

필요한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는 적어도 3일 전에 정보를 보내달라고 하네요.

그리고 메일을 보내도 바로바로 몇시간만에 답변이 오면 모르겠는데 적어도 2~4일 뻔한 답이 와요...

제가 질문한거랑은 노무사의 의견이 아닌...그냥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흔하게 나오는 법령이나 이런걸 보내줘요

경영지원팀으로써 너무 답답하고 한번 의견이 꼬이면 한가지 의뢰로 2주 동안 이메일만 주고 받아요...

대표님은 왜 해결안하냐면서 그러시고...

결론은 노무사랑 계약 파기하고 싶은데 계약 무효시킬수 없나요??

계약내용은 1년간 계약하고

자문기간 동안 '갑'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취소의 경우 자문종료시까지 발생하는 금액의 총액 중 반액을 '갑'이 지급해야한다.

위 사항때문에 바꾸지도 못하고 있어요..도와주세요,,,

매월 10만원씩 내고 있는데 노무사한테 도움받는거 보다 네이버 지식인에서 매번 질문 올리는게 더 빨리 해결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