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3개월 계약 후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형태라
기존 회사를 퇴직하고 이직하여도 될 지 고민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습 기간을 두면서도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것은 법상 위배됩니다.
근로자로 일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퍼레터 등을 보내주기 어렵다고 한 점을 모두 고려할 때,
회사에서 3개월 수습기간 후 본채용이 거부될 경우 [부당해고] 이슈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프리랜서(4대보험 미가입, 3.3프로 공제)계약을 제안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이 경우 만일 3개월 뒤 본채용이 거부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바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부터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소송 등을 통해 다투셔야 합니다.
설령, 3개월 뒤 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추후 퇴직 시 프리랜서 기간의 4대보험 가입, 근속기간 산입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연히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 퇴직금 등을 부여해야 할 것이나
회사의 경우 계약직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산정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되는 경우에도 최초 프리랜서로 일한 3개월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가능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즉, 위와 같이 프리랜서 계약은 위법한 계약형태이며
추후 계약직 전환, 퇴직과정에서 여러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기존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이미 일하고 있으신 경우라면 이직에 신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