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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2.12.10

자동차 보험 가입할때 자상이 무슨뜻인가요?

자동차보험 그전에는 그냥 모르고 들었는데.오늘 누가 그러더라구요 자동차 보험 가입할때 자상이 무슨뜻인가요? 자손 말고 자상으로 선택하라고 하던데. 그게 무슨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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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신체손해 = 자손 ㅡㅡ> 대인1보상 동일

    자동차상해 = 자상 ㅡㅡㅡ> 대인1,2보상 동일

    자기손해 VS 자동차상해 말로만 들어도 보장이 더 넓어 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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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손은 피보험자가 낸 자동차사고에 본인이 다치면 보상을 받는 담보입니다. 가입자의 치료비만 받는 것으로 진단급수에 따라 보상금액이 정해져있습니다.


    자상은 상해보상과 상관없이 대인보상기준에 따라 보상합니다. 가입한도내에서 치료비와 회사에 출근하지 못할 경우를대비하여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치료에따른 교통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기때문에 자상을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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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동차상해는 자기신체사고의 확장 개념으로 보험사는 보장범위와 보상금액이 약한 부분을 강화하고 보험료를 더 받는 것입니다.

    - 일반적인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보다 폭넓은 보장이 가능하며, 가입금액은 1사고당 1억원과 2억원의 2가지중에 선택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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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문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상해를 자상이라고 합니다.

    치료비외에도 회사에 출근하거나 일하지 못할때 휴업손해나 위자료까지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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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손이나 자상 모두 운전자가 내과실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때 내 치료를 처리하는 담보입니다.

    자상은 자손보다 치료보장이 넓습니다 휴업손해액도 산정되고 후유증치료도 보상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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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단독 사고나 본인 과실이 있는 사고에서 본인 과실에 대한 치료비 등을 보상 받는 보험이 자손과 자상입니다.

    자손의 경우 상해 급수에 따라 치료비 한도내에서 실제 치료비만 보상을 합니다.

    자상의 경우 가입 금액 한도내에서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 장해 보상금 등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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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담보 종목 중에 자기신체사고(자손)와 자동차 상해(자상)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손보다는 자상이 훨씬 보상 가능한 금액이 크고 넓기 때문에 보험료가 조금 더 비싸더라도 자상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자손의 경우 상해 급수에 따른 한도 금액 내에서 치료비만 보상이 되지만 자상이 경우 위자료,

    휴업 손해, 상실 수익액등이 보상이 되기에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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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할때 자상이 무슨뜻인가요? 자손 말고 자상으로 선택하라고 하던데. 그게 무슨뜻인가요?

    : 자동차사고로 본인이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담보가 자손, 자상이 있습니다.

    자손 담보는 상해정도에 따라 일정 범위내에서 치료비를 보상하나,

    자상담보는 상해정도와 관련없이 가입금액 범위내에서 치료비외에 위자료, 휴업손해등 합의금까지 보상받을 수 있은 담보입니다.

    즉, 자손보다 업그레이드된 담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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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1 자동차 상해특약이라고해서

    나다친거 남다친거 남치료비 합의금까지 나오는겁니다

    자손은 나다친거만 보장되는거라 자상으로하라고 말씀주시는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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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상이란 자동차상해를 줄인말입니다. 상해급수에 따른보상이아니라 치료비전액 위자료등 보상받기위해 요즘 자상으로 많이 선택하십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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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내 과실에 대해서 보험사에서 보장 해주는 자동차상해 특약 가입시 과실비율에 관계없이 치료비 전액과 휴업손해,위자료와 기타 손해 배상금까지 추가로 보상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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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상은 자동차 상해란 뜻입니다. 말 그대로 자동차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했을 때 보장을

    한다는 특약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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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할때 자상이 무슨뜻인가요?

    =>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때 자상은 자동차 상해를 말합니다. 자손은 자기신체손해 이구요 둘중에 선택을 해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자동차상해담보는 본인과실의 사고나 단독사고에 대한 운전자 본인이 다쳤을 때 보상을 받는 담보입니다.

    즉, 내가 단독사고로 내가 다친 경우 내 자동차 상해로 보상을 받는 것인데, 자기신체사고는 일정 치료비만 지급을 하지만,

    자동차상해는 치료비 뿐만 아니라,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교통비, 간병비등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동차상해 담보는 자기신체사고와 같이 내가 다쳤을 때 보상을 받으나, 보상범위가 더 넓은 담보로 보험료도 더 비쌉니다.

    하지만, 유용한 담보로 보험료차이도 크지 않으니 가능하면 자동차상해 담보를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자동차 보험 가입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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