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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3.06.08

육아휴직을하게 되면 연차일수도 변경되는건가요?

육아휴직을 하게되면 그해에 받았던 연차일수도 육아휴직을 사용한만큼 차감이 되는건가요?

그렇게되면 연차수당도 바뀌는 일수만큼 정산받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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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것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별도로 연차유급휴가가 차감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연차휴가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육아휴직과 별개이고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부여시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일수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연차일수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연차휴가 일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차감되지 않습니다. 즉,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육아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계산시 출근한 날로 간주합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반면에, 육아휴직기간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데,

    대신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