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하게되면 그해에 받았던 연차일수도 육아휴직을 사용한만큼 차감이 되는건가요?
그렇게되면 연차수당도 바뀌는 일수만큼 정산받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것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별도로 연차유급휴가가 차감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연차휴가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육아휴직과 별개이고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부여시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일수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연차일수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연차휴가 일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차감되지 않습니다. 즉,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육아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계산시 출근한 날로 간주합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반면에, 육아휴직기간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데,
대신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