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에도 출근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미사용 휴가일수x1일 통상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명절상여금은 법적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이 아니므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명절상여금 지급 여부는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