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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어치269
정겨운어치26922.12.02

육아휴직 중 연차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육아휴직중에도 연차수당이 발생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혹시 언제받을수있나요?

다른 직원들과 같이 12월에 받는것인지 아님 복직후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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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발생 후 1년이 경과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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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출근한 것으로 보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미사용수당을 정산하기 때문에 연말(12월)에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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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며, 육아휴직이 끝나 해당 사업장에 복직한 때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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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중에도 연차수당이 발생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혹시 언제받을수있나요?

    다른 직원들과 같이 12월에 받는것인지 아님 복직후 받아야하나요?

    복직후 지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휴직중 지급할 경우

    육아휴직급여 수급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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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육아휴직 중에도 재직 중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연차휴가 사용 시기가 만료된 시점에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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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후에 생깁니다.

    그러므로 육아휴직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 후 복직하고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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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중에도 연차수당이 발생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혹시 언제받을수있나요?

    다른 직원들과 같이 12월에 받는것인지 아님 복직후 받아야하나요?

    -> 문의하신 경우, 육아휴직은 연차유급휴가 기산을 위한 출근간주 기간에 해당하겠으므로, 평상 시와 동일한 연차부여 방법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복직 후 사용하거나 휴가청구권 소멸 시 수당으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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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연차는 똑같이 발생하며, 연차수당도 똑같이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직원들과 같은 시기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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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일로 부터 1년이 지났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중이라면

    합의를 통해 복직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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