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퇴사시 육아휴직기간도 퇴직금정산시 근무일수에 포함되나요 ?
그렇다면 육아휴직기간동안 사용하지않은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같이 나오나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퇴사시 육아휴직기간도 퇴직금 정산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육아휴직 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2.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연차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기간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한다면 퇴사시 받는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계산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네 포함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도 정상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며 정상출근과 마찬가지로 연차도 발생하므로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