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768조에서 혈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쉽게 말해서 친자관계로 직접적으로 이어진 부모, 조부모 처럼
수직적인 혈족관계가 직계혈족이며
직계혈족 이외에 수평적인 관계가 포함된 혈족이 방계혈족입니다.
직계혈족과 구분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서 방계혈족이라고
구분해서 표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