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방계혈족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상속, 증여에 대한 글들을 읽다보니 4촌이내 방계혈족이라는 말이 있던데요. 4촌이면 4촌이지 왜 방계혈족이라는 표현을 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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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간의 수직적으로 뻗어나가는 관계는 직계혈족이며,
형제자매처럼 수평적으로 뻗어나가는 관계는 방계혈족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8조 (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768조에서 혈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쉽게 말해서 친자관계로 직접적으로 이어진 부모, 조부모 처럼
수직적인 혈족관계가 직계혈족이며
직계혈족 이외에 수평적인 관계가 포함된 혈족이 방계혈족입니다.
직계혈족과 구분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서 방계혈족이라고
구분해서 표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