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설치 작업을 하던 도중 사고가 일어난 경우 현장대리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설공사 중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을 전문업자게에 도급주어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건설회사 현장대리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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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사고의 경위나 내용에 따라서 책임유무는 달라지는 것이고 질문주신 정도의 추상적 사정만으로 책임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설회사가 건설공사 중 타워크레인의 설치작업을 전문업자에게 도급주어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건설회사의 현장대리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1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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