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털털한침팬지211
털털한침팬지21121.09.17

개명허가가 지난주에 났는데 한자가 잘못되었습니다.

개명 허가가 지난주에 났습니다

오늘 주민센터에서 개명신청을 하고 보니 한자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청하면서 아마 뜻이 같아 잘못신청한거같은데

아직 개명신고를 안했습니다 ㅠㅠ

이경우엔 다시 재개명신청을해야할까요?

재개명허가가잘안된다던데 ㅠㅠㅠㅠ 한자 한글자 오타난거 속상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이미 결정까지 난 이상 오기임을 설명하며 재개명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