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확진으로7일간 견리후 출근하니 3일을 년차로
공제하는데 이렇게 해도되나요 저희회사는3일을
월휴무하기로 되어있습니다 회사는 다른사원들과의
형평문제라고하는데 코로나격리시 공가처리가 마지지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