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얄쌍한할미새158
얄쌍한할미새15822.03.02

코로나확진후 출근시 7일격리근태관계

58
남성
당뇨약
당뇨

코로나확진으로7일간 견리후 출근하니 3일을 년차로

공제하는데 이렇게 해도되나요 저희회사는3일을

월휴무하기로 되어있습니다 회사는 다른사원들과의

형평문제라고하는데 코로나격리시 공가처리가 마지지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코로나확진으로7일간 견리후 출근하니 3일을 년차로

    공제하는데 이렇게 해도되나요 저희회사는3일을

    월휴무하기로 되어있습니다 회사는 다른사원들과의

    형평문제라고하는데 코로나격리시 공가처리가 마지지안나요

    연차 강제소진은 법위반 소지가 높습니다.

    공가처리는 공기업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사기업은 공가처리할 의무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휴업기간에 대해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처리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며, 별도로 회사에서 무급처리 시 관할 주민센터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강제는 불가합니다. 이때, 연차휴가를 사용을 한 경우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에 지사에 유급휴가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결근 처리 시에는 근로자가 직접 생활지원비를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가에 관한 규정은 사업장 내 취업규칙 및 사규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부지침에 따라 자가격리한 기간에 대해서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으므로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회사 일방적으로 연차로

    소진시킬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공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공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공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공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