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을 살때 등록을하면 채권이 있는데?
차을 사거나 중고차을 매매을
할때 구청에 등록하면은 채권이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 을 제대로 해야하는데
죄송합니다 좋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국민이 자동차를 취득하는 지자차에 등록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지역개발채권 또는 도시철도채권(지하철채권)
을 매입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정은 지방공기업법 제19조, 도시철도법 제21조 규정입니다.
채권 금리는 1.5%(서울 도시철도채권은 1%)이며, 5년 만기 원리금 일시상환(서울 도시철도채권은 7년만기
일시 상환)로 하며, 통상 채권의 매입과 동시에 바로 할인을 하게 됨으로 부담은 미미합니다.
2023년부터 배기령 1,600cc 미만은 채권 매입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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