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경비를 주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 재직시 교통비, 식대비 등의 경비 500여만원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퇴사 한지는 7년정도 되었고 휴대폰도 여러번 바뀌어 경비 청구 내용의 메세지 나 증거 사항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전에 2017년까지 주어전 정도 메세지를 보냈었습니다.
그당시 월급의 3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이 돈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러러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질문자분이 퇴직한지 7년이 지났다면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한지 이미 7년이 지난 점에서 5년의 소멸시효(상사 시효) 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을 수 있습니다. 관련 증빙을 가지고 해당 경비의 대금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교통비”가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성격을 갖는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에 관계없이 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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