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출장비와 야근수당 교통비등을 회사에 제출해도 안주고 계속 자비로 지출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직원의 출장비와 야근수당 그리고 일때문에 교통비가 만만치 않게 지출되서 저의 자비로 사용후 회사에 청구하니 대표께서 왜이리 많이 들어가냐고 하면서 회사 사정이 안좋으니 나중에 준다고 얘기만 하며 계속미뤄서 백만원 넘게 못받고 있는데 노동법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회사 그만둘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 등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출장비나 교통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그만두신다면,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규정에 따라 회사는 14일 이내에 임금 및 그밖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 측면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민사상 대여금으로 보아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출장비와 교통비의 경우 노동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지만 회사와의 근로계약 체결과정에서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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