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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현대적인음악가
보통은현대적인음악가24.09.13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하고싶은데 자문부탁드립니다(단기2주 근로 후 근로계약서 수정)

안녕하세요.

취업알선 업체를 통해서 한달 단기계약직 공고를 보고 지원을 했는데 면접당일 2주로 기간이 변경되어서 제가 그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는데 받을수있다고 하더라구요.

2주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이 되지않아서 알선업체에서 다시 한달 근로계약서로 변경하여 작성하면 된다해서 재작성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 근로시간이 5시간이되고 급여가 그대로이다보니 구직급여 일액이 39000원이 되어 실업급여 취소를 하였습니다(당일).

이렇게되면 제가 다른 곳에서 단기계약직(1~2달)으로 일한다하더라도 이전 한달 급여액이 너무 낮기때문에 추후에 받게되는 구직급여 일액이 낮아질까봐 염려되는데요. 하루8시간 한달 만기 근무 할 경우 급여가 낮더라도 경우 하한액이라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지금처럼 39000원이 아닌 61000원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또 궁금한점은 취업알선 업체에 부당수급 신고를 하게되면 저는 사업주와 공모한게 되어 같이 처벌받게 된다고하는데 저는 실업급여를 수령한 적이 없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실업급여를 처음 신청하다보니 업체 말만믿고 진행한 제 잘못도 있지만 3개월이란 시간을 허비한게 너무 억울하네요. 이럴줄알았으면 다른일을 바로 구해서 했을텐데..혹시 이 알선업체를 신고할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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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전 급여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계약직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63,104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은게 아니므로 부정수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3.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취업알선센터의 법위반이 무엇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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