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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진도개175
고운진도개17523.12.11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2년 1월부터 실업급여를 받다가 2월14-7월11일까지 일했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3월달에 취직을 했다고 고용센터에 문의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들고 오라고 하더군요. 근데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계속 안쓰고 미루고 월급도 안줘서 다시 문의를 드렸습니다. 상담사분이 그럼 근로계약서를 쓰거나 월급을 받으면 자진신고를 하거나 다시 문의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서 5월달에 근로계약서를 쓰게 되었고 그때 취직했다고 했습니다. 허나 2-7월 계속 돈을 못받았고 임금체불 신고 후 5-7월만 일한기록이 있어서 그것만 인정받아서 이번에 간이대지급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와서 부정수급과에서 통지서가 날라왔고 전화를 해보니 저보고 고용복지센터에 문의를 한 기록을 가지고 오라고 하더군요. 2년 다 됐는데 전화를 해보니 그런기록은 없다고 하고 도대체 급여도 못받고 근로착취만 당한 저에게 이런일이 생기는걸까요. 노무사 선임할 마음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며 어떻게 해결해나가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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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글로 상담을 받기 보다는 실제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질문자님이 준비해야 할

    서류나 주장 등을 정리하시고 노동청에 출석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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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월 14일에 취업을 해서 그 후에 실업급여를 받았는지 아닌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건 안쓰셨네요. 다시 질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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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통신기록을 조회해서 당시에 고용센터에 전화를 걸거나 또는 수신받았던 내역이라도 확인해서 입증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을 위한 별도 대면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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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과에 상기 내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취업할 수 없으므로 임금체불로 실제 지급된 임금이 없더라도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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