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자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올 7월 중순에 한 기관의 인턴으로 취업해 12월 말 까지 총 5.5개월 계약하게 된 사람입니다.
제가 법적인 것에 대해 잘 몰라서, 면접 합격 후 근로계약서 쓸 때, 이후 첫 급여명세서를 받을때 고용자가 저에게 분명 "인턴은 계약기간을 다 채우면 1,2 월달에 두 달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어버리고 끝까지 근무해서 지금 계약만료를 얼마 앞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알고보니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이상이 되어야지만 받을 수 있더군요.
저는 그 조건을 채우려면 두 세달은 더 일해야 했습니다.
좀 취업사기 당한 느낌인데 이거 신고 가능할까요?
구두로만 두 번 말해서 증거는 없고 ㅜㅜ
제가 들었던 당시의 기억과 친구 및 지인들과 얘기했던 카톡밖에 없습니다 이런것도 증거로 채택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자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명확히 할지 못하여 잘못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계약만료로 퇴사한 질문자님이 신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회사에서 착오 등으로 잘못 알려준 부분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이 퇴사전 더 정확히 수급이 가능한지를 고용센터 등에 문의하여 확인을 해보셨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잘못 알려준
사실이 있더라도 신고할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남은 일수를 채워 이전회사기간과 합산하여 180일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일용직 근무 등을 하여 180일을 충족시킨 후 신청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신고대상이 될 수 없고 실업급여 조건은 본인이 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자발적이직이 아니며,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어야 수급가능한 점이 맞습니다만,
질문자님의 상황을 보았을 때, 안타깝지만 제 생각으로는 신고를 어떠한 명목으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으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고용센터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상기 사유만으로 해당 사업주에게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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