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자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올 7월 중순에 한 기관의 인턴으로 취업해 12월 말 까지 총 5.5개월 계약하게 된 사람입니다.
제가 법적인 것에 대해 잘 몰라서, 면접 합격 후 근로계약서 쓸 때, 이후 첫 급여명세서를 받을때 고용자가 저에게 분명 "인턴은 계약기간을 다 채우면 1,2 월달에 두 달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어버리고 끝까지 근무해서 지금 계약만료를 얼마 앞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알고보니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이상이 되어야지만 받을 수 있더군요.
저는 그 조건을 채우려면 두 세달은 더 일해야 했습니다.
좀 취업사기 당한 느낌인데 이거 신고 가능할까요?
구두로만 두 번 말해서 증거는 없고 ㅜㅜ
제가 들었던 당시의 기억과 친구 및 지인들과 얘기했던 카톡밖에 없습니다 이런것도 증거로 채택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