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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대벌래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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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과지급된걸 무조건 반환하여야 하는가?

아빠가 25년동안 근무한 직장에서 중간정산으로 퇴직금 몇번 수령했어요​퇴직금 지급 사유 아닌데도 회사는 무턱대고 줬더라구요​회사가 사정이 안좋아져 아빠 잘리고퇴직금 수령위해 계산하는데저희가 중간중간 받아간게 더 많다고 갑자기 뱉으라네요(확인해보니 퇴직금 중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지급함)​전 회사가 중간정산시 퇴직금보다 오바되거 확인 안하고 무턱대고 지급한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서요(21년도부터 퇴직금 통장에 돈이 없으니 사장이 입금해놓고 출금 했더라구요)퇴직금 통장에 돈이 없으면 못준다고 하거나 가불할꺼냐고 말하는게 먼저 아닌지..​​이제와서 정년이기도하고 퇴사한 것도 서러운데.. 오히려 뱉어야한다는게 그럴 돈도 없고 저희 가족한테 너무 힘든 일이라 방법이 있을까요?

추가로

과지급 된 금액은 대략 4000천 정도이구요

퇴직금 통장은 IRP 계좌도 아니고 일반 입출금

통장이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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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이 진짜 과지급 된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4천만원이 과지급되었다는 것이 선뜻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동안 중간정산 받은 내역과 마지막 4개월분 급여명세서 등을 지참하여 고용노동부 민원실 또는 온/오프라인 노무사 등에게 검토를 받아 보세요.

    2. 만약, 회사 주장이 사실이라면, 즉 과지급이 맞는다면 이론적으로(법적으로)는 반환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 저것 잘 따져보면 글쎄요... 회사에서 그렇게나 많은 금액을 과지급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3. 과지급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회사 주장이 잘못된 것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명백하게 착오지급된 퇴직금은 반환의무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과하게 착오 지급 되었느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계산내역을 요구하여 검토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