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집문제 중도퇴실관련 질문입니다
3월달에 부동산에서 전세로 계약 후 4월 10일에 입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4월부터 5월 말 한달 내내 화재경보기가 오작동으로 시도때도없이 울린다는 점입니다.
부동산에서 계약할 때 집이 이렇다는 걸 들은건 없구요.
4월부터 5월 한달동안 화재경보기가 5번이 울려서 경찰이고 소방이고 계속 출동중입니다.
많게는 하루에 2번도 울린적 있구요.
최근에는 다른 이웃이 경찰에 신고해 건물이 들어서고부터 시도때도 없이 울린다고 항의해 경찰차 2대가 왔더라구요
진짜 노이로제 걸릴 것 같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지금 중도퇴실 할려고 하는데 중도퇴실하면 제가 복비 부담과 세입자를 구할때까지 못나간다고 하더라구요
이와 관련해 제가 집문제로 나가는데 꼭 복비를 부담해야하며,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야하나요?
자세히 알려주실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함에 있어 거주를 할수없을 만큼의 문제가 발생하는경우 이사비,중개수수료를 임대인에게 받고 나가시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정이 공인중개사입니다.
맘고생 많으시군요
먼저 임대인에 화재경보기등 소방시설을 교체해달라고 요청하시고
해결안되면
하자를 이유로 원상복구 요청하세요
부동산에서 작성해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있을거예요
해당사항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중개사의 공제증권도 있을 것이니 강력하게 말씀하셔야 될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화재경보기 오작동 하자로 나가고 싶은건데 이건 임대인께서 수리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실겁니다
대부분 임대인들은 보증금을 가지고 있는게 아니고 다음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돈으로 보증금을 내주기때문에 서로가 난처한 상황입니다
주인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문제때문에 이사를 가고
싶으니 다음임차인이 들어올때까지는 기다릴테니 부동산 수수료는 임대인께서 부담하시라고 말씀드려보세요
협의가 잘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