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 후 세무 관련 자료는 어느 회사의 내용으로 발급되나요?
안녕하세요?
A라는 회사는 사업자등록번호 123을 가지고 있고, B라는 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 567을 가지고 있습니다.
A라는 기업이 B라는 기업의 주식을 모두 양수, 사명도 B에서 C라는 회사로 바꾸지만, B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567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때, C회사가 아래 서류를 발급받는다면, 관련 내용은 A와 B 회사 중 어느회사의 내용으로 발급이 되는지요? 아무리 사명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런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번호로 발급을 해야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사업자등록증 번호 기준으로) B회사의 내용으로 발급되는게 맞는건지요?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납부내역증명서 원본 (모든 세목 포함), 납세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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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세무서류등은 사업자번호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자 번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B회사의 사업자번호 기반으로 발급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호가 바뀌었더라도 사업자번호가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A를 피합병법인으로, B를 합병법인으로 합병하지 않는 이상 사업자등록번호는 당초 등록번호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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