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라는 회사는 사업자등록번호 123을 가지고 있고, B라는 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 567을 가지고 있습니다.
A라는 기업이 B라는 기업의 주식을 모두 양수, 사명도 B에서 C라는 회사로 바꾸지만, B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567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때, C회사가 아래 서류를 발급받는다면, 관련 내용은 A와 B 회사 중 어느회사의 내용으로 발급이 되는지요? 아무리 사명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런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번호로 발급을 해야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사업자등록증 번호 기준으로) B회사의 내용으로 발급되는게 맞는건지요?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납부내역증명서 원본 (모든 세목 포함), 납세증명서 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