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 보낼때 법인이 달라도 되나요?
A라는 회사에서 B라는 회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계속 입금이되지않아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때 A회사와 대표가 동일한 C 회사에서 B 회사로 A회사의 미지급한 금액을 이행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내도 되나요?? 혹시 보낼때 법률적으로 문제되지않게 내용은 뭐라고 작성을 하면좋을지요?? 참고로 A회사 주주명부에 C회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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