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보낼때 법인이 달라도 되나요?
A라는 회사에서 B라는 회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계속 입금이되지않아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때 A회사와 대표가 동일한 C 회사에서 B 회사로 A회사의 미지급한 금액을 이행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내도 되나요?? 혹시 보낼때 법률적으로 문제되지않게 내용은 뭐라고 작성을 하면좋을지요?? 참고로 A회사 주주명부에 C회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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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다른 회사를 이용해 내용증명을 보낼 이유가 있는지요? 경우에 따라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우려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회사가 A회사의 권리인 미지급액 지급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채권양수)를 기재하지 않는다면, B회사 입장에서는 C회사의 내용증명에 대하여 "C회사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답변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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