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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사자120
특출난사자120

내용증명 보낼때 법인이 달라도 되나요?

A라는 회사에서 B라는 회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계속 입금이되지않아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때 A회사와 대표가 동일한 C 회사에서 B 회사로 A회사의 미지급한 금액을 이행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내도 되나요?? 혹시 보낼때 법률적으로 문제되지않게 내용은 뭐라고 작성을 하면좋을지요?? 참고로 A회사 주주명부에 C회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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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다른 회사를 이용해 내용증명을 보낼 이유가 있는지요? 경우에 따라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우려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것이 타당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회사가 A회사의 권리인 미지급액 지급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채권양수)를 기재하지 않는다면, B회사 입장에서는 C회사의 내용증명에 대하여 "C회사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답변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