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채용 같은데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감단직이라고 계약 해놓고는 노가다를 시킵니다. 처음부터 노가다를 시킬것 이면서 감단직이라고 사기채용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노가다를 시킬 목적으로 채용하면서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채용하고 계약하고 일을 시키는데 너무 심각한 기만행위이고 인권 유린이라 꼭 처벌 해 주고 십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할 노동지청에 본인이 감단 근로자로 신청되어 있는지 확인 해 보시고
감단근로자로 신청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이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아니라면
취소해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인정되어 있어서 발생한 임금체불 같은 사항도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 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생 략>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 질문자께서 노동청을 통해 감단승인을 받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감단 승인 취소 및 체불 금품 진정을 제기하시거나, 2) 질문자께서 감단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관할 노동청에 휴게시간 미부여 및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Global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시 '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에 대한 사항, 임금사항, 근로시간, 휴일, 유급 휴가' 등의 중요한 사항들을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합니다.
이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를 지시할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 또는 불이익을 줄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에 명시된 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조건 위반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이에 대한 진정은 중앙/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이때 ʻ정당한 사유ʼ란 사회통념상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변경할 만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채용절차법 제17조제2항제1호).
한편,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취업 후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손해의 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음은 물론, 즉시 근로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 아울러, 근로계약이 해제되고 근로자가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귀향여비 청구도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제2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서면명시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 때 직무를 기재하게 되어있는 바 근로계약 당시 기재한 직무와 다른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 경우 근로조건의 위반을 이유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전혀 다른 직무를 수행하는 관련 자료 등을 취합하시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근로조건의 위반으로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