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권고사직후 업무방해 영업방해 정신적피해보상 고소한다는 사장님
사실 급여도 낮게 책정하여 받고있으며
아침에 카톡으로 별일아닌것으로 권고직을 받습니다
여테 돈도 제대로 못받고 일해온게 억울하고 그리고 구인구직사이트에 허위사실을 기재 하길래
저는 사과를 받으려는 명목으로
그 회사의 업체명이나 이름 등을 절대 오픈하지 않고 있었던 일을
밴드구인구직에에 지역만 밝히고 xx낚시터 직원 등 일자리 조심하세요 라는 등
내용을 적어 명시함 그러더니 그 업체 사장은 찔려서 직접 댓글을 달았음
영업방해 업무방해 정신적 피해보상 고소한다고요
업체명이고 특정하게 오픈하지도 않았는데 찔려서 댓글을 달았습니다
근데 이게 법적으로 제가 고소 당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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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로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업체를 특정하지 않은채 조심하라는 글만 작성하였는바, 이는 업무방해죄 요건인 위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