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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칙스
챙칙스24.04.01

택배 운송 관련 질문드립니다.

수요일에 택배주문을 해서 금요일까진 받아야했고 배송예정일도 금요일이었는데 계속 배송경우지에만 머물러있어서 토요일에 환불신청을 넣었고 환불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론 배송지연이 되었구요.

물건은 저희집에 월요일에 도착을했는데 이런경우 반송 택배비를 제가 내야하는건지 아니면 귀책사유가 판매자한테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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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송지연을 이유로 환불을 요청하였고 판매자도 이의 없이 환불해 주었다면 그 반품비는 판매자가 부담하는 곳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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