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 ②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합니다.
3.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가.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이하 ‘운송장기재운임액’이라 합니다)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기재운임액×50%)의 지급. 다만, 운송장기재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함
나.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기재운임액의 200%의 지급
배송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택배사에 청구하는 것과는 별개로 반품에 대하여는 판매사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