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택배를 이사오기 전 주소로 주문하여 다른 주소로 갔습니다.
택배 도착 당일 (금요일) 확인하고 바로 반품,회수 신청을 하였으나 거주인이 이미 회수한 것인지 2차례에 (토,월) 걸쳐 회수되지 못했습니다.
집주인에게 연락처를 받아 현재 거주인에게 연락처를 받았으나 상대쪽에서 계속 연락을 받지 않는상황입니다.
이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는지요, 또한 상대를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는지요?
만약 물건을 돌려받더라도 신고할 수 있나요?
기사님께서 배달완료 후 찍어 보내주신 사진과
주문내역및, 상담내용에 관련된 문자와 자료는 모두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