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타기 위해 아동학대를 하는 있다고 하는데 자주 있는 일인건가요?
보험금을 타먹기 위해 아동학대를 일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왜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보험사에서는 지급을 실제로 해주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조사는 안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장심사는 하겠지만, 이 마져도 미리 짜논 대본에 대해서는
쉽사리 보험사에서도 알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끔 아주 가끔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경우 보험사 보상과 직원 조사나 심사팀들은 다 찾아냅니다 물론 보상하지 않습니다 설령 보상이 나갔다해도 찾아내서 고발하고 환수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서면심사로만 이루어 지는 경우가 있고 필요한경우 현장심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어린이를 폭행하는 등의 고의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니 당연 해서는 안될 행동 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보상 시 100%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청구 내역 등이
자주 있고 이상하면 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심사는 대부분 서면확인 심사로 진행되기 때문에 아동학대 여부 확인이 매우 어렵습니다.
차라리 환자와 보호자를 1차 접점하는 의사분들이 더욱 빨리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의심되는 사고나 질환으로 다수 청구력이 있다면 보험사도 현장심사를 진행하여 보험금 지급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진홍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제로조사를 하고 조사를 통해 지급이되지않는경우도 볼수있습니다
미성년자의경우 사망보험금이 없는거도 그맥락일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측에서 아동학대에 대하여 보험사기인지 아닌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아동학대의 경우는 전문적인 의료관점에서 볼 수 있는 의사가 판단하고
의사가 의심스럽게 생각하면 신고를 하여 잡을 수는 있죠.
보험사가 모든 청구에 조사를 나갈수는 없습니다.
가입직후 단기간내에 청구를 하거나 암진단비등 큰 보험금이 나갈 때 주로 조사를 나오죠.
특히 어린아이들은 활동성이 높으나 몸은 약해 골절등 상해사고가 많이 발생하기도 해서
단순히 보험사가 이건 아동학대다 할 수는 없습니다.
병원에서 작성해준 의료기록지를 바탕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줄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제로 보험사에서는 지급을 실제로 해주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조사는 안하게 되는건가요?
: 아동학대로 인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아동학대로 인한 상해라고 하지 않고 다른 상해사고로 인한 상해라고 하기 때문이고, 보험사는 강제 수사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서 사고처리결과 아동학대라는 것이 밝혀지지 않으며 섣불리 고객을 아동학대범으로 몰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제로 조사는 하지 않지만 동일한 또는 비슷한 상해로 계속해서 보험금을 받게 되면 보험 조사원이 파악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요즘 보험사기는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직도 그렇다고한다면...슬픈현실이네요ㅜ
보험금 지급은 신고와 조사가 필요하지만, 사건이 발생했을 때 상황이 복잡해지면 철저한 조사가 어려울 수 있어요. 정부와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부분같네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관련 뉴스를 찾아보니,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수천만원정도의 보험금을 아이몸을 상처내고 받아가고 이런 부모님들이 계시네요.. 자신의 몸도 상처내고요, 처음에는 이해해줄 수 있고, 지급해줄 겁니다.. 하지만 상습으로 일어나면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집앞에 서있기도 하고 그럴것입니다. 경찰과 협력해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