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차 때 연차 15개 생기는 기준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2023년 2월 6일에 입사하여 곧 1년차가 되는 사원입니다.
대표님께서 제가 2월에 입사하였기 때문에 그 다음 달인 3월부터 연차가 15개 생긴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딱 1년이 되는 시점인 2월 6일부터가 아니라 3월 1일부터 연차 15개가 생기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2월 6일부터 생기는 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24년도 2월 안으로 퇴사 예정인데 24년도 2월 6일만 지나면 365일 1년 채우게 되니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 게 맞는지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23년도 2월,3월,4월 수습기간이었는데 수습기간에는 대표님이 월차를 사용 못한다고 하셔서 따로 사용하지 않았었습니다. 다시 인터넷에 찾아보니 수습기간에도 1개월 만근 시마다 월차가 나오는 게 맞다고 되어있어서요. 2월을 제외한 3,4월 월차 2개 남는게 맞을까요? 수습기간 제외하고는 모두 달마다 월차를 사용하였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월 6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월 5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에도 1개월 개근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3.2.6.부터 1년이 되는 2024.2.5.까지 80% 이상 출근한 때 2024.2.6.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2024.2.5.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매월 개근 시 3.6/4.6/5.6/.....2024.1.6.에 각각 1일씩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월 6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퇴직금도 받으실 수 있고 수습기간 연차 2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 2월 6일에 입사했으면 2024년 2월 6일에 연차휴가 1개가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2월 5일까지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연차는 총 11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즉, 가령 2023.03.25 입사자는
2024.03.25에 생깁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연차 사용 못했다는 기준 보다는
2월 6일 근무 이후에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오니 총 11+15 하여 26개의 연차가 발생했고 이에 사용한 연차를 빼면 되겠습니다.
퇴직금토 2월 6일 이후에 발생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월 6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23년 2월 6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4년 2월 6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네 2월 6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시면 연차 및 퇴직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3. 네 수습기간에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3월 4월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2개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023년 2월 6일 입사자의 경우, 2023년 2월 6일~2024년 2월 5일까지의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2024년 2월 6일에 재직 중인 경우, 2024년 2월 6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수습기간에도 연차 유급휴가는 부여되는 것이 맞습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예시: 2023년 2월 6일~2023년 3월 5일 개근하고, 2023년 3월 6일에 재직 중인 경우, 2023년 3월 6일에 1일 발생)
퇴직금의 경우,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2월 6일 입사자의 경우, 2024년 2월 5일까지 근무하면 만 1년을 채우므로, 2024년 2월 6일 이후 퇴직한다면, 재직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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