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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말끔한타킨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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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5

입사 1년차 때 연차 15개 생기는 기준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2023년 2월 6일에 입사하여 곧 1년차가 되는 사원입니다.

대표님께서 제가 2월에 입사하였기 때문에 그 다음 달인 3월부터 연차가 15개 생긴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딱 1년이 되는 시점인 2월 6일부터가 아니라 3월 1일부터 연차 15개가 생기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2월 6일부터 생기는 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24년도 2월 안으로 퇴사 예정인데 24년도 2월 6일만 지나면 365일 1년 채우게 되니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 게 맞는지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23년도 2월,3월,4월 수습기간이었는데 수습기간에는 대표님이 월차를 사용 못한다고 하셔서 따로 사용하지 않았었습니다. 다시 인터넷에 찾아보니 수습기간에도 1개월 만근 시마다 월차가 나오는 게 맞다고 되어있어서요. 2월을 제외한 3,4월 월차 2개 남는게 맞을까요? 수습기간 제외하고는 모두 달마다 월차를 사용하였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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