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023년 2월 6일 입사자의 경우, 2023년 2월 6일~2024년 2월 5일까지의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2024년 2월 6일에 재직 중인 경우, 2024년 2월 6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수습기간에도 연차 유급휴가는 부여되는 것이 맞습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예시: 2023년 2월 6일~2023년 3월 5일 개근하고, 2023년 3월 6일에 재직 중인 경우, 2023년 3월 6일에 1일 발생)
퇴직금의 경우,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2월 6일 입사자의 경우, 2024년 2월 5일까지 근무하면 만 1년을 채우므로, 2024년 2월 6일 이후 퇴직한다면, 재직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