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을운영하다가 위반법을 했다고 벌과금을 500만원 지출하게되었습니다
이것은 손익계산서에 비용반영후 조정에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맞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다가 벌과금 500만원을 지출한 사항은
손금불산입 대상 항목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벌금/과태료 등은 잡손실로 처리했다면 손금불산입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다 벌과금등을 납부하실경우
회계상 정리하는 손익계산서상 경비로 인식을 하고
세무조정을 통해서 손금불산입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모두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여지는 금전벌이므로, 벌금 등을 손금으로 하면 과세효율을 적용한 금액만큼 법인세가 경감되어 벌금에 의해 경제적 고통을 부과하고자 하는 벌의 효과가 상쇄되기 때문에 손금불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을 위반한 벌과금이면 손금불산입항목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