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액수 산정법에 대하여 정확히 알려주세요.
만약 A범죄 벌금 산정액이 최고 2000만원이라면 1차 법적감경을 받은후 2차 작량감경을 받은 금액이 500이라면 판사마음대로 범죄의 경량 상관없이 500까지 마음대로 벌금 산정을 할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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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형에 가중 또는 감경을 한 후에 처단형의 범위에서 선고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해당 금액의 범위에서 법원의 재량으로 구체적인 벌금의 액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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