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A범죄 벌금 산정액이 최고 2000만원이라면 1차 법적감경을 받은후 2차 작량감경을 받은 금액이 500이라면 판사마음대로 범죄의 경량 상관없이 500까지 마음대로 벌금 산정을 할 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