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결산마감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 결산에 따른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현금 부족에 따른 잡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이는 법인의 가지급금으로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세법상의 적격증빙(세금게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현금영수증증 등)을 수취
하지 않은 지출에 대해서는 가지급금으로 세무처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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