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로 사직서를 받은 상황에서 개인사정 퇴사로 작성해달라고 합니다.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상 내용입니다.
근로개시일 : 2024.08.26일 ~ 2024년 09월 22일까지
해당 근로개시실에 맞추어서 근무는 문제없이 이행했습니다. 해당 계약 이후 회사측에서의 계약 연장 시도는 없습니다.(본 회사로 가기 전 인턴십 기간 1달간의 도급업체 계약이었습니다.)
이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해당 업체에 문의해보니 아래처럼 작성해달라고 문자메시지 연락이 왔습니다.
퇴사일 : 9/22(날짜 직접 선택)
사유 : 개인사정
해당 내용에 대해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인데, 그리고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 왜 개인사정 퇴사인지 모르겠다고 하니 처음 근로계약서상 이야기할때 계약만료시 자진퇴사로 해야 한다고 고지했다고 하네요. 사직서는 도착했으나 아직 서명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을까요?(이 항목 이외, 이전 18개월은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항목은 충족하고 있습니다.)
2. 회사가 자발적 퇴사로 처리할 경우, 계약만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만료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퇴사하는 부분에 대한 녹취나 문자 등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실제 사유와 다르게 허위사유로 신고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작성할 경우 실업급여는 불가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따로 사직서를 작성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미만이라 상용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계약기간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