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사 노무 문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내괴롭힘(성희롱 등)을 조사중입니다.
그런데 조사를 시작한지 일주일만에 피해자가 퇴사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조사가 끝나기 전에 퇴사를 하게 되면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11-16으로 진행하면 되는 걸까요?
또한 고용보험 11-16으로 상실신고를 진행해도 사업장에는 불이익이 없는 걸까요?
그런데 피해자는 사직서에 '직장내 괴롭힘(성희롱)으로 퇴사'라고 적고 싶고
-> '자진퇴사'라는 문구를 적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진행 하는게 맞는 방법인지 자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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