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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호★
야호★22.09.27

여러명이 있는 단톡방에 몰아가기 인권모독 가족사진올림공개.가족이름 공개 이런경우 신고 가능할까요?

단톡방 그방에 계신 분들은 제가 직접적으로 아는 분들이 아닌 어떤 일로 인해 제가 도의적 책임을 지기로 하여 모여 있는 방입니다

한분은 저를 욕하고 몰아가는 것도 모자라

가족사진 공개.가족이름 공개.회사 공개

페이스북 글 테러.협박.

한분은 집으로 찾아 오겠다 기다려라 협박

이런 내용으로 고소 고발이 가능할까요?

이분들에게 어떤 답변도 가치가 없어 아무말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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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질문자님이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과는 별개로 질문자님의 가족사진, 이름, 회사 등을 공개하여 욕설을 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 집으로 찾아오겠다고 말하는 행위는 협박죄로 고소절차 진행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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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 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는 행위들입니다.

    필요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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