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알뜰한큰고래170
알뜰한큰고래170

직장내 단톡방내 인신공격 사법처리 가능할까요?

엄밀이 말해서 직장내 단톡방은 아니고

자기들만의 단톡방이겠죠?

그곳에서 자기들끼리 저에대한

신체적인 모욕적인 언행과 욕설과 이런저런

안좋은 이야기를 한것을 얼마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런건 아니고

몇몇의 사람들이 톡을 한거로 보입니다

그 이후로 그 인간들을 볼때면 가슴에서

화가끌어 오르고 이러다 참다가 폭발하면

대형사고 칠거같고 여러모로 스트레스 받네요

자료수집해서 신고하면 처벌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해당 대화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그런 이후에 해당 대화 내용 중에 과연 명예훼손적 내용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거수집하시고, 고소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