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단톡방내 인신공격 사법처리 가능할까요?
엄밀이 말해서 직장내 단톡방은 아니고
자기들만의 단톡방이겠죠?
그곳에서 자기들끼리 저에대한
신체적인 모욕적인 언행과 욕설과 이런저런
안좋은 이야기를 한것을 얼마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런건 아니고
몇몇의 사람들이 톡을 한거로 보입니다
그 이후로 그 인간들을 볼때면 가슴에서
화가끌어 오르고 이러다 참다가 폭발하면
대형사고 칠거같고 여러모로 스트레스 받네요
자료수집해서 신고하면 처벌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해당 대화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그런 이후에 해당 대화 내용 중에 과연 명예훼손적 내용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거수집하시고, 고소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