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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트라달마스
노스트라달마스19.11.28

24시간 격일근무에서의 야간근무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하루24시간씩 격일근무를 하는데 아침 8시부터해서 익일 아침 8시까지하고 퇴근하여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출근하고 다시24시간후 다음날 아침에 퇴근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격일제 근무는 명절휴가나 별도의 공휴일없이 꼬박 하루를 근무하고 다음날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24시간중 주간근로시간은 7시간 야간근로시간도 7시간으로 하여 합이 14시간씩 한달 15회를 인정하므로 야간만치면 7시간×15=105시간이고 ×1.5면 야간수당이 안맞는것 같아서요 근로계약은 월급여액을 각종수당을 포함하여 218만원으로 작성 되었고 시급은 기재가 안되었으나 2019년도 최저시급인 835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참조로 소속회사는 용역회사이며 이런걸 따지면 재계약이 어렵고 바로계약종료 되기에 그냥 주는대로 군말없이 지낼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작 어떻게해서 야간수당이 아래금액 190,484원으로 지급 되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전문가님께서 답변 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9년 10월 급여 명세서]

- 기본급 1,904,844

- 연차수당 83,500

★ 야간근로수당 190,484

- 급여조정수당 1,172

▶지급액계 2,180,000

- 국민연금 88,380

- 건강보험 64,260

- 고용보험 12,930

- 장기요양보험료 5,460

- 소득세 18,880

- 지방소득세 1,880

▶공제액계 191,790

▶차인 지급액 1,988,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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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급여명세서뿐 아니라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올려주셔야 좀 더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2.휴게시간 제외하고 주간근로 7시간, 야간근로 7시간, 격주근로를 하는 것이 맞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회사 급여명세서가 이상한 것은 사실입니다. 적어도 아래 금액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본급 : 8시간* 15.2일* 8350원

    주휴수당:8시간*4.345주* 8350원

    연장수당: 6시간* 15.2일* 8350원* 1.5배

    야간수당: 7시간* 15.2일 * 8350원* 0.5배

    연차수당:8시간* 8350원* 15개/12

    합계: 세전 297만6천원

    추신) 만약에 감단근로자로서 감단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위 계산에서 주휴수당, 연장근로 가산수당(0.5배)이 빠집니다. 세전 230만5천원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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