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수당 1.5배로 안주는 회사 위법아닌가요?
근로계약서 상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근데 급여명세서에는 한달급여/30 으로 책정해서 휴일근무수당을 주네요
이거 근로계약서 상 내용이랑 다른거 아닌가요?
위법아닌가요?
위법이라면 지난달부터 포함하여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지
어떤 준비를해야 이 회사 사람들도 근로기준법상 1.5배로 다같이 못받은 급여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추가로
공휴일에 근무하게되면 대체휴무가 생기는걸로 계약서상 되어있습니다
부처님오신날 27일 근무이고, 29일에도 근무면 대체휴무가 2개 생기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과거 근무기간에 대한 수당도 청구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진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9일만 휴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를 한 경우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휴일근로를 실시하였고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수당이 통상시급의 1.5배가 가산된 금액으로 지급되지 않았음을 서류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와 관련된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부처님 오신날과 대체공휴일 모두 각각 공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별도 휴일대체를 통해 대체휴일을 부여한다면 각각에 대해서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고, 지급된 휴일근로수당이 이에 미달하는 경우 미지급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수당은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대체휴무(보상휴가)도 1.5배를 줘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1.5배가 아닌
원래의 시급을 지급하면 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수당이 발생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
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휴일에 휴일대체를 하는 경우 27일, 29일 근무시 2개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측에서 통상임금을 잘못 계산하고 있고 가산수당도 적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통상시급에 1.5배를 해야 휴일가산근로수당입니다.
지급받지 못한 부분은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시면 됩니다. 받지 못한 가산수당 부분을 정리하셔서 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처님 오신날과 대체공휴일 모두 근무했을 때 가산근로수당(1.5배)을 받던지 아니면 휴일대체 혹은 보상휴가(1.5배)를 받으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휴일근로를 하게 되면 시급의 1.5배를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9일 근무에만 휴일의 대체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못 받은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휴일근로수당 체불로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무 시에는 각 1.5배로 보상수당 또는 보상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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