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근데 급여명세서에는 한달급여/30 으로 책정해서 휴일근무수당을 주네요
이거 근로계약서 상 내용이랑 다른거 아닌가요?
위법아닌가요?
위법이라면 지난달부터 포함하여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지
어떤 준비를해야 이 회사 사람들도 근로기준법상 1.5배로 다같이 못받은 급여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추가로
공휴일에 근무하게되면 대체휴무가 생기는걸로 계약서상 되어있습니다
부처님오신날 27일 근무이고, 29일에도 근무면 대체휴무가 2개 생기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