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개시일 결정은 사업주가하나요?
얼마전에도 문의를 드렸는데 추가 문의건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을 21년10월경 22년 1월3일~23년 1월 2일까지로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11월 11일경 날짜를 22년1월 1일~22년 12월 31일로 변경하자고 하셔서 다시 날짜를 변경하여 신청서를 회사에 21년 11월 19일에 제출했습니다 그렇기에 육아휴직을 허락한걸로 생각했고 이 기간에 대해서도 육아휴직을 안해주신 다는 말씀도 없으시다가 12월 22일 휴직개시일을 12월 31일날짜로 변경하자고 하셨으나 (변경의 이유는 휴직기간동안 저의 퇴직금이 나가서 손해가 발생하므로 22년에는 폐지되는 대체인력지원금을 받고자함이었습니다)저는 원치 않아 거부를했고 노동부에 문의를 했는데 사업주의 요구에 합의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자가 제시한 날짜로 해줘야한다는 안내를 받아 날짜변경건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못한채 근무는 12월 31일로 끝마치고 지금까지도 사업주는 육아휴직확인서를 주지않고 저의 연락도 받질않고 카톡을 남겨도 읽지도 않고있습니다 이런내용을 노동부에 문의드렸는데 휴직개시일은 사업주가 결정하는게 맞다는데 지난번 담당자와는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지금 제 상태는 퇴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휴직이 처리되지도 않은 상태인건데 이런경우 저는 이대로 있으면 무단결근이 되는거라 출근을 해야하는건가요? 진정신청까진 하고싶지않은데 저는 진정신청밖에 답이 없는건가요? 진정신청을 할수있는 기한이란게 따로있나요? 시간만 흐르고 너무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