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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탁월한보석새153
탁월한보석새153
23.07.11

육아휴직 시작 일정을 회사가 강제할 수있는지?

임신 초에 팀장과 육아휴직 조율 시 9월 1일까지 근무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임신 중 건강상의 이유로 8월 21일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하고자 하였는데, 회사에서는 대체자 부재 및 업무 등의 이유로 거절의사를 표했습니다.

회사와 물론 조율할 문제이긴 하겠지만, 법적으로 제 의견을 뒷받침해줄 근거조항같은 것이 있나요? 조산의 위험성을 가진 임신성 당뇨로 인해 조금만 더 일찍 휴직하겠다고 의견을 내었으나 받아들이지를 않네요.

근로자가가 육아휴직 시작일을 지정할 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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