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3

실업급여 취업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지금 실업급여 3차까지 받은상태인데 저희 엄마가 4월쯤에 가게오픈을 하게되서 거기서 직원으로 일하기로 했는데 엄마 가게에서 일하는것도 취업으로 인정되나요? 그렇게되면 취업 작성할때 서류가 어떤게 필요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3.02.2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직계가족이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남았으면 취업이 아니라 그냥 가족 일 도와주는 것으로 하고 실업급여를 계속 받는 게 낫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취업'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 받고 근무하는 것이므로 취업으로 인정됩니다.

    취업 작성 시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