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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6

실업급여조건과 신청절차가 궁금합니다.

어머니가 다니던 직장이 요즘 너무 어려워져 구조조정등으로 인원을 대폭 감축해서 권고사직을 당하셔서 집에 계시는데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2년넘게 근무하셨구요. 가능하다면 필요서류나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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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3.11.06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신청을 하면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나 절차 같은 건 없고 그냥 고용센터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권고사직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시 근로자가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미만이셨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셨을 것입니다.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신청하신다고 하시면 됩니다.

    사유는 구조조정으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어머님이 주5일 근무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장에 상실신고할때 이직확인서도 같이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를 작성하여 인터넷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완료하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