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조건과 신청절차가 궁금합니다.

어머니가 다니던 직장이 요즘 너무 어려워져 구조조정등으로 인원을 대폭 감축해서 권고사직을 당하셔서 집에 계시는데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2년넘게 근무하셨구요. 가능하다면 필요서류나 절차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신청을 하면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나 절차 같은 건 없고 그냥 고용센터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권고사직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시 근로자가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미만이셨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셨을 것입니다.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신청하신다고 하시면 됩니다.

      사유는 구조조정으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어머님이 주5일 근무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장에 상실신고할때 이직확인서도 같이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를 작성하여 인터넷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완료하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