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완료하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