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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참밀드리61
귀중한참밀드리61
21.04.28

구상권청구 보증보험 처리한다고 협박합니다

3월말까지 통신사에서 근무했습니다.

퇴사이유는 한직원이랑 사이가많이 안좋았으며 민원이걸렸으나 회사에서는 모르쇠하고 직원잘못이니 직원돈으로 해결해라 라는식이라서 제돈으로 해결후 퇴사하게됫습니다.

퇴사이후 점장한테 문자가왔습니다. 제가퇴사이후 민원이 걸려 140만원정도 요금조정이들어갔으며 160만원 점장돈으로해결했으니 조정금액을제외한 160만원을 이체해라 안했을경우 구상권청구보증보험처리를해 300만원 배상하게 하겠다는내용입니다.

궁금한내용은

1.제잘못이아닌문제여도 고객주장말만믿고 저한테연락도없이 돈을납부해놓고 돈을 달라고할수있는지?

2.이에관련해서 내가할수있는 법적조치가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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