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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참밀드리61
귀중한참밀드리6121.04.28

구상권청구 보증보험 처리한다고 협박합니다

3월말까지 통신사에서 근무했습니다.

퇴사이유는 한직원이랑 사이가많이 안좋았으며 민원이걸렸으나 회사에서는 모르쇠하고 직원잘못이니 직원돈으로 해결해라 라는식이라서 제돈으로 해결후 퇴사하게됫습니다.

퇴사이후 점장한테 문자가왔습니다. 제가퇴사이후 민원이 걸려 140만원정도 요금조정이들어갔으며 160만원 점장돈으로해결했으니 조정금액을제외한 160만원을 이체해라 안했을경우 구상권청구보증보험처리를해 300만원 배상하게 하겠다는내용입니다.

궁금한내용은

1.제잘못이아닌문제여도 고객주장말만믿고 저한테연락도없이 돈을납부해놓고 돈을 달라고할수있는지?

2.이에관련해서 내가할수있는 법적조치가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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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안됩니다. 구상금 청구를 하려면, 질문자님이 변제해야 할 책임이 있는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객주장만으로 이를 인정하여 변제했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2. 상대방에게 구상권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 고지하시고, 보증보험처리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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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국의 원만히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해당 사안에서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었는지 법원의 법적 평가를 받아볼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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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 되지 않아 실제 질문자의 귀책사유가 무엇인지, 어떠한 손해배상 책임을 회사에 대하여 지는지, 또는 손해배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배상 책임의 주체가 되고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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