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안됩니다. 구상금 청구를 하려면, 질문자님이 변제해야 할 책임이 있는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객주장만으로 이를 인정하여 변제했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2. 상대방에게 구상권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 고지하시고, 보증보험처리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 보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