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와의 계약서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제가 회사를 다닐때 3년 이전에 자진으로 퇴사 할 경우 600만원의 위약금을 내고 나가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강제 부서이동을 당해서 그런지 관계자가 이 조건을 해지해줄테니 퇴사도 방법이다 해서 퇴사를 했는데, 여기서 문제는 다른사람한테 말하지말아라 오직 너만 알아라 안그러면 위약금 토해내는 조건이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아는 동기한테 이미 그말듣기 전에 말해버렸고 의리를 지키기 위해 동기한테 거짓말 안하고 사실대로 불었습니다. 근데 그 동기가 자기도 나갈때 제 이름을 팔며 나간다고 합니다. 이러면 조건 위반인데 이부분 관련해서 계약서를 쓰거나 한적은 없습니다. 혹시 고소를 제가 당했을때 회사에 손해 배상을 할 수 있을까요..?